
수사한 결과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A직원(경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피해자가 사망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 상황근무를 누락한 B직원(경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
차량 인수·인계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 차량 순찰 근무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근무 결략한 D, E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정 수사해 왔고, 수사팀 내부 의견 뿐아니라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11명)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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