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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2025-05-06 16:36:26

법원 로고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로고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하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도망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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