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CU울산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30대·남)가 자신의 차키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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