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민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C은 2021년 5월 14일,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1년 7월 14일 12시 30분, C이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671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E 쪽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트럭의 우측 적재함 중간부위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감정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된 원고 ‘A’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에 해당한다.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상법 제735조의3 제3항),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C이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원고가 재해로 상해 또는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등에 원고와 C의 관계가 ’고용주‘, ’고용인(종업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 규약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