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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