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내놓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알다시피 ‘주주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4월 1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법안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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