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 미비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주도로 상정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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