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자는 없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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