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군인사'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최보윤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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