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우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연말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시방서에 따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강우량이 시간당 3mm 이하일 때는 책임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타설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기로 하고 18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김도균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장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속히 정착되도록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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