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소년 대상자들은 특수절도로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에 단기보호관찰 처분(보호관찰1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보호자의 훈육지도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비행
가능성이 높아 제재조치를 하게 됐다.
이 소년들은 약 1개월간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을 하게 되며 청주지방법원에서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청주보호관찰소 소년관찰팀은 지난 1월부터 4월 21일까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8명의 소년 대상자를 구인,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 제재 조치로 지역사회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고 적극적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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