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 4. 11.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4. 7. 11.자 보도자료「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를, 판결내용은 2025. 3. 21.자 보도자료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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