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회원국 중 미국과 캐나다 입국 시에는 비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패스트트랙 이용은 가능하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①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②해외직접 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③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④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등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카드 신청 수수료는 3만 원이다. ‘25. 3. 31. 현재 한국의 유효 카드 수는 59,615으로 회원국 중 3위이다.
모바일 카드 소지자는 실물 카드를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와 관련된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항만 출입국심사 직원들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여러 보안 기능을 통해 카드의 진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실물 카드는 발급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모바일 카드는 발급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카드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ABTC 발급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카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도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모바일 카드로 발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신청인 스스로 카드발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또한 콜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청 요령,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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