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포함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처음부터 깊이 참여해 왔다.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참사 이후 삶도 책임지는 기반을 마련했다. 게다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특별법에 반영됐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3월 법안 발의 후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단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제 회복의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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