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개방교도소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M모터업체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K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밝히고 기존 교도소 거래업체(가상)를 소개하며 해당 피해업체 물품과 함께 소개업체 물품의 공동납품을 요청, 소개업체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
임00, 김00 등의 가명을 사용한 이들은 다른 교정기관 기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물품 관련 전문용어를 구사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소상공인에게 사기를 시도해 각 1천여만 원과 5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해당 피해업체 관계자가 천안개방교도소에 연락을 취했고, 사기범들이 사칭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으며 해당 사실은 사실이 아님을 안내했다.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요구나 대납요청을 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 발생 시 사전에 해당 교정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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