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증명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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