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물품 납품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전화를 가장한 사기 시도가 그것이다.
대부분은 확인 전화를 통해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일부는 금전 이체 후 사기임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고 있다.
진주교도소 측은 “공문이나 사업자등록증도 위조가 가능하다”며 “교도소는 물품 대금 대납을 요구하거나 비대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진주교도소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진주교도소가 제공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이다.
▲ 대금 대납 이체 요청 시 반드시 사실 여부 확인 ▲공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서의 진위 여부 철저히 검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의 거래 요청에 각별히 주의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진주교도소로 문의(복지과 구입업무 담당자, 물품업무 담당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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