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尹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엔 최진호 대덕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선종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엄태문 변호사 등이 나섰다.
세미나에선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토론에선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회원은 물론 현역 군법무관 등 현장 인력까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항명죄의 해석과 향후 개선 입법 방향에 대한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비정상적인 군 통수권자와 최상위급 지휘관들의 부당한 명령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군법 체계도 합리적 시스템으로 진화가 필요하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보다 일반 상식이 우선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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