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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