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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2025-04-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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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회견 참가자 150여 명이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이를 저지하던 국회경비대원의 머리를 피켓으로 내리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813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는 우리공화당 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정당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정당 지지자이다.

우리공화당은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던 중 위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해지자, 2019. 11. 25. 오후 4시경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 천막을 철거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녹지대 등에 천막 10여개 동을 설치한 후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피고인 A는 국회 경내 국회 본관 돌계단 바로 아래에 ‘천막 당사’ 1개동을 설치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끌어내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공화당 주도로 국회 경내 및 경외에서 투쟁을 이어 가던 중 2019. 12. 13. 오후 5시 20분경 200여 명의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 돌계단 내에서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6시 13분경 위와 같이 국회 경내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해산하지 않고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도 ‘문재인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앞을 향해 들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참가자들과 나란히 서서 국회 본관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의 뒤에 있던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국회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원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참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막고 있던 국회경비대 H의 머리 부분을 향해 들고 있던 피켓을 들어 내리치고 몸으로 밀쳤다.

피고인 B는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참가자들과 함께 국회 본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국회경비대원들이 국회 본관 진입을 저지하자 국회 경비대원들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밀어 붙이면서 이들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엿을 던졌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기자회견이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국회 본관 방향으로 걸어갔고, 국회경비대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국회경비대원을 밀친 후 국회 본관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자신을 가로막는 국회경비대원 I, J, K를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이들을 밀쳐 이들의 정모가 벗겨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참가자 150여 명과 공동해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을 시도했으나 국회경비대원들에 의해 저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참가자 150여 명이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방조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국회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국회경비대원들을 폭행했다.

-1심(2021고단4456분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4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024노55)인 서울남부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1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 등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어 1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며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 미수 범행을 방조하는 등의 방법이 상당하고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점도 인정했다.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매우 밀집한 상태로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 공중을 향해 엿을 던지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국회경비대의 머리 부분에 피켓을 내리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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