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했다.
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자근국회의원측 설명이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구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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