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키로 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규위반 업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업소는 관할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등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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