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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온라인 유통먹거리 특별 단속

배달앱, 온라인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법규위반 업소 수사 후 검찰 송치, 영업정지 업소 관할 기관에 통보

2025-04-03 08:49:48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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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5주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키로 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규위반 업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업소는 관할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등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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