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이튿날부터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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