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이달 31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올해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을 해 사고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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