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당에 따르면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구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후배이니 신경 써서 챙겨달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힘 이성권 사하갑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 차례나 이어졌으며, 매번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 같은 행위가 엄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부정선거 행위가 판을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부산시당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동조하여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반민주적인 이익을 취한 이성권 국회의원도 엄히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법의 지엄함을 모르고 서슴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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