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중순부터 안양교도소를 사칭한 사기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안양교도소는 3월 18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안양시 유관기관에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수법은 안양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물품을 대규모로 구매한다는 위조공문과 사업자등록증, 직원명함 등을 보내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한 후 연락두절하는 방법으로 확인됐다.
신동윤 소장은 “교정기관뿐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는 사전에 업체와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내 대리 구매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교정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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