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고 공직사회 내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로 나선 이선형 노무사 겸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자세히 전했다.
이선형 강사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을 통해 법무서비스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국민들과 소통의 근간은 ‘청렴’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번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었길 기대한다”며 “직원 모두가 청렴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국가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받아 보호·교육(인성)으로 건전한 청소년의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이들의 비행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 법원 소년부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소년원, 보호관찰소, 가정, 학교 등에는 지도방향을 제시해 주는 국가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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