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천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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