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며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전북은행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간 헹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23.8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