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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2025-03-20 13:24:07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시 이용안내.(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시 이용안내.(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며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전북은행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간 헹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23.8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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