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글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 하고 있다.
(사실 확인)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
아울러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 중인 3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알렸다(’25. 2월 기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