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심의에서는 피해자가 전 연인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몇 년 후 지인들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했으나, 그 후 극심한 불안증세와 불면증, 공황 증상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가해자로부터 합의나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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