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스토킹사범 현황을 공유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사범 잠정조치에 대해 장치 훼손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기관 이 모여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각 기관의 전문능력을 바탕으로 스토킹 추가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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