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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