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로부터 넘겨 받아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앞둔 만큼 이를 고려해 마감 시일까지 상황을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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