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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가구 지원

2025-03-06 21:52:07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이미지 확대보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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