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을 써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보다 오 후보가 유리하도록,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도록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오 시장은 이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신속한 사실 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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