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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노동약자' 대상 사업 대폭 확대

2025-03-05 23:35:40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노동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노동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슈 한정아 기자] 도봉구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의 노동약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고용노동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4,200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봉구 도봉로170길 2, 도봉다(多)가치센터 5호실)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평일 오후 2시~6시 사이에만 진행되던 노동 상담을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

법률구제 지원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센터의 노동상담과 연계해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등 법적 권리 구제신청에 대한 법률자문과 서면작성 등을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는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노동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매주 수요일은 창동역, 목요일은 쌍문역에서 오후 4시 30분~7시 30분까지 진행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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