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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 추진

2025-03-05 23:48:28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 안내문. (사진=구로구청)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 안내문. (사진=구로구청)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구로구는 구민 편의를 위해 구로세무서와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2월 말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구로세무서 구청출장소가 15년 만에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려면 구청에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세금 추징,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민원인은 3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구청과 세무서를 오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로세무서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고, 그 결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는 일일이 구청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둘 중 한 곳에 통합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두 기관의 폐업신고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구로구청 또는 구로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대해 고척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L씨는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구로구도 공인중개사의 매매나 임대 계약이 즐어들면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에서 구로구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일괄 서비스를 하면서 특히, 구청과 세무서를 왔다갔다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폐업 공인중개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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