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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