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운영사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앞과 점자블록 위, 교통섬 등 주요 보행 공간을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들의 보다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용자 역시 이용 후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는 방치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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