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인척 관계인 B씨(5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3만3천500원짜리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6만7천원으로 신고한 뒤 '프리미엄 롤레이터' 또는 '고급 실버카' 등으로 홍보해 10만원에 판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만5천원·사용자로부터 1만5천원을 각각 받았다.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행 수법을 배운 B씨 역시 별도의 수입업체를 설립,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천여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1.6배 부풀려 신고하며 이득을 챙겼다.
이들의 수입가격 조작으로 인한 보험재정 피해액은 약 36억원, 사용자 피해액은 약 3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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