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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게 욕설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교도소 행

2025-03-04 09:52:30

(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2023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4년 8월 담당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면서 보호관찰관이 A씨에 대해 관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쳤으나 기각되어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됐다. A씨는 앞으로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 복역을 해야 한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는 대상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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