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는데 최 권한대행의 실제 재의요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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