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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