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체포 영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