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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