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급 자재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입찰가를 담합하고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교육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입찰 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남교육청 직원 50대 A씨, 브로커 역할을 한 생산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 전남 지역 고등학교 2곳에 교실 천장 흡음재 납품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입찰가를 짜 4천700만원 상당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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