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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