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A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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