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구속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던 중 A씨가 참고인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인사 결재 체계에 속한 윗선의 관여 여부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A씨의 혐의 내용들이 상부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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